작년 12월에 회사 상호명이 바꼈다해서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하면 된다고회사에서 알려줬고 그 사이에 회사 사정으로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5월에 신고해달라고 연락하니 세무사가 없다해서제가 했는데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건지 아직까지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땐 다시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올해 연말정산 할 때 작년 거까지 할 수 있나요?
1.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포함)는,
매 해의 소득에 대해, 매 해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다른 해의 내용을 같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올해 연말정산은, 올해 연말정산이고,
작년 연말정산은, 작년 연말정산인 것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 작년 연말정산을 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다시 신고가 되지 않으며,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기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지,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서 작성 시,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은행명 또는 계좌번호 오류, 타인 명의 계좌 등록 등) 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서 작성 자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의 첫 장에 나오는 세액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액 칸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숫자가 "마이너스"여야, 환급 대상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신고서에 입력된 환급 계좌의,
"은행명, 계좌 번호가 맞는지?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홈택스 "우편물 발송 내역"을 조회하여,
환급 통지서 등이 발송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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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