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성인 자녀 비과세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일주일 전 부모에게 현금 1천만원 받았고(제 명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오늘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통장 개설 후 1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1. 위의 경우 총 1억 1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가 적용되나요?2. 입금한 1억원에서 자녀(성인)에게 5천만원 주는 건 가능한가요?3. 혹은 부모님이 저에게 보낸 1억에서 5천만원을 뺀 후, 손자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하는 건 가능한가요?4. 증여세의 증여한도는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조사는 불시에 점검되나요? 혹은 연말정산 시 산정되나요?
1.네 그렇습니다.
2. 가능합니다.
3.이미 이체가 이루어졌으면 2번의 방법이 낫습니다.
4.낮은 확률로 불시 / 높은 확률로 부동산 취득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