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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도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로 아파트 매매할때 부족한 금액은 현금증여하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저가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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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저가양수도로 아파트 매매할때 부족한 금액은 현금증여하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저가양수도 질문 주셨네요.

저가양수도(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시가보다 낮은 양수대금으로 보고,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세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부족한 금액 부분을 현금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이루어지고, 부족한 차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 세무서 측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정금액 이하를 제외하고 부과되며, 증여세 면제 한도(대부분 1인당 연 1억 원)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현금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세무서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추진하기 전에 세무사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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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