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코트를 주문(무배당발)했는데 어제 19일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인 20일까지도 취소요청 확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상품준비중인 상태는 취소 및 변경 처리가 어렵다라는 답변과 배송 받고 반품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단순반품일 경우 배송비는 제가 내야한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배송준비중도 아니고 운송장 등록이 된 것도 아닌데 취소가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같은 경우 소보원에 신고 가능한 걸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주문취소) 권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핵심은 “아직 상품이 발송되지 않았는데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쇼핑몰 측의 대응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취소·반품)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 판매자가 이미 상품 준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 맞춤 제작, 특별 주문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성품(코트 등 의류)이라면, 운송장 등록 전 단계에서 취소 불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
운송장 미등록, 배송준비중 아님 → 아직 발송 전 단계.
판매자가 “취소 불가, 반품만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음.
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단순 변심 반품일 때만 정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송 전 취소 요청”이므로 단순 변심 반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응 방법
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372)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발송 전 취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제출하세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취소 거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주문 내역, 취소 요청 내역, 고객센터 답변(취소 불가, 반품만 가능) 캡처 필수.
나중에 분쟁조정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결론
네, 말씀하신 상황은 소비자원(소보원)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발송 전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반품만 강요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장 순서:
고객센터에 다시 한 번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권리”를 언급하며 취소 요청.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접수.
혹시 원하시면, 제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온라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