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식업에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하루 9시간30분 일을하고 현재 1년8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가게를 폐업해야해서 그만둬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퍼 주는 복지 정책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의 0.9%를 고용 보험으로 납입 한후
본인이 원치 않는 실직을 당하면 고용 보험 약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습니다
급여에서 3.3% 만 공제 하엿다는 말은 근로 소득세만 공제 하엿다는것이고
고용 보험은 가입 하지 않은것이니
실업급여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고용 지원 센터에 이의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주가 고용 보험을 가입 하여 주지 않앗다고 고발 하는것입니다
고용 지원 센터에서 조사 결과 업주의 잘못이 인정 되고
업주와 본인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고용 보험료를 모두 납부 하고 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업주에게는 과태료 까지 부과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