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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사업?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보정작업(사진/영상

직장다니면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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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보정작업(사진/영상 등 디지털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월 수입은 평소엔 1~30만 원 수준, 많을 때는 최대 약 150만 원 정도 예상되며,수익은 전부 계좌이체로만 받을 예정이고 카드매출은 없습니다.작업은 집에서 컴퓨터로만 진행하며, 장비나 소모품 등 별도 지출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꼭 내야 할까요?필요하다면, 업종 코드/업태·종목은 무엇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청년 관련 혜택에 영향을 줄까요?예: 청년희망적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관련해 예상되는 세금 규모가 궁금합니다.연 수입이 크지 않고, 비용 지출도 거의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수익은 있지만, 비용으로 빠지는 지출이 거의 없는 구조인데이런 경우 세무상 불리한 점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모든 수익이 계좌이체만으로 발생해도, 세무 신고·관리상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혹시 이 외에도 제가 놓친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점,또는 추후 수익이 늘어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습니다.

3.3% vs 사업자등록 세금 비교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