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계약금 10%로만 내고 팔아서 1억 벌었다는데 계약금만 내고도 팔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만 납부한 상태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지역이라면 제3자에게 되팔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는 아마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전매 가능한 시점에 되팔아서 수익을 얻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분처럼 계약금만 내고 되파는 건 실제로 가능한 구조지만
그게 가능한 지역과 시점,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꼭 전매 가능 여부와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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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