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50대) 명의 아파트에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어요 30세인 아들에게 청약통장이 있어서 조만간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청약조건 중 세대주만이 신청을 할수있는거 같아 아들로 세대주변경신청을 해놓았는데요..이럴경우 저희 아들은 무주택자인가요? 아님 어떻게 되는건가요?세대주변경신청이 의미가 있기는 한걸까요???
법인등기 이로스 답변
안녕하세요~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해 청약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청약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 인정이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청약 상담도 받아본 적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세대주’로 변경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도, 아들이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부모의 주택 소유와 자녀의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에요.
지금처럼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주만 변경’한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아들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세대분리’가 핵심!
주소지를 ‘같은 주소지’로 유지하되 세대만 분리해도 무주택 세대주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허용되는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세대분리 사유서(예: 경제적 독립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경우로 나뉩니다:
세대주만 변경, 주소는 부모와 동일 → 무주택자 미인정 가능성 높음
세대분리 완료, 경제적 독립 인정 →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 가능
그래서 현재 상태가 ‘세대주 변경만 한 상황’이라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대분리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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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