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무상거주 하려고 합니다.(가족구성원 아무도 이 아파트에 주소지 두고 있지 않음, 전입신고x)-세대분리 되어있습니다.(현재는 외할머니 댁 주소에 세대 분리(단독 세대) 되어있음-8월에 혼인신고 및 아기 출산 예정입니다.-아내는 별도 자취방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추후에도 부모님은 거주하지 않고 저와 아내, 아기만 거주할 예정입니다.[질문]-혼인신고 후 이 아파트에 저, 아내 모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전입신고 하면 1주택(유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 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해당 주소에 1주택(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청약 시 유주택 여부를 고려하는 기준이 되며, 유주택인 경우 청약 가점이나 일부 특별 공급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를 분리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청약 가점이 낮아지거나 당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은 해당 지역 청약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