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입니다코로나 발생전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은 해외여행약관 기준으로 계약금 환불불가 안내완료하였고계약금은 환불불가이나 여행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이관하여 사용가능 안내완료하였습니다.이에 해당 고객은 필요없다, 무조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며 소보원 접수를 하였으나 소보원은 중재기관으로 명령의무가 없어 결국 고객이 직접 온라인 민사접수로 소장이 송부되어 수령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