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23일경 알바 퇴사를 요구했는데 원래 토요일 일요일 알바라 25일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갑작스레 제가 퇴사를 요구한 탓에 사장님이 화를 내시긴 했지만 저는 기존에 알바 대타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고 알바 대타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생이고 학교 일정 때문에 꼭 알바 대타를 구해야 했습니다...)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간주하여 급여일인 금일 11월 10일에 내용증명과 함께 알바 시작일인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일했을 때 먹었던 식대 전부 가격을 보내라고 하시네요 (약 22만원)심지어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보내지 않으면 민사를 걸겠다는 식으로 협박 연락이 와서 굉장히 무섭습니다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돈을 내기엔 대학생이라 사정이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다시 연락하기가 두려워 이곳에 상담 요청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