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3일 하루 5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 기본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50으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인데 제 주휴수당은 50,150인데 4주를 근무하고 받게 될 한달 월급은 (10030*5*12) + (50150*4) = 802,400(원)입니다. 근데 단순히 포괄시급 12050원으로 계산할 경우 12050*5*12 = 723,000(원)입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임금인건가요?
매우 좋은 문제 제기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적한 대로 **포괄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실제 주휴수당 별도 지급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고,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는 부당한 계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 순서대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상황 요약
주 3일 × 하루 5시간 근무 = 주 15시간 근로
시급: 10,030원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포괄시급): 12,050원
주휴수당 별도 지급 시: 50,150원/주
4주 월급 총합:
일반 시급 + 주휴 별도 지급 = 802,400원
포괄시급으로만 계산 = 723,000원
그런데 포괄시급으로만 계산했더니 오히려 임금이 줄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포괄시급은 "별도 주휴수당 지급이 없어야" 맞는 방식
✔ 포괄시급이란?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포괄시급제를 적용했으면 주휴수당을 다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경우는?
계약서에 포괄시급 12,050원 명시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는 의미
그런데 주휴수당도 따로(주당 50,150원씩) 지급하고 있음
두 방식이 섞여 있음
→ 결과적으로 오히려 포괄시급으로만 계산한 경우가 손해
✅ 결론: "포괄시급"인데 실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포괄시급보다 작다면 잘못된 임금 지급입니다
즉, 포괄시급제 계약을 했지만, 실제 지급 금액이 별도 지급 방식보다 적거나 불투명한 경우 → 이는 부당한 임금 계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사본 보관: 포괄시급 내용 명확히 확인
급여명세서 확인: 주휴수당이 실제로 따로 지급되었는지 체크
2가지 방식 비교:
별도 지급 방식: 시급 ×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별도
포괄시급: 포괄시급 × 총 근무시간 (→ 이 방식은 별도 지급 없음)
두 계산 결과 중 포괄시급 방식이 손해라면,
→ 근로계약서 조정 요청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 계산 문의·신고 가능합니다.
✅ 요약
구분 | 금액 |
별도 주휴수당 방식 | (10,030 × 5 × 12) + (50,150 × 4) = 802,400원 |
포괄시급 방식 | 12,050 × 5 × 12 = 723,000원 |
차이 | 79,400원 손해 발생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며 포괄시급만 주고,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했다면 임금 체불 소지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