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장에서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8시간씩 일을 했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 쉬라고 하시고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알바를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 통보하시면서 이틀치 돈은 이번주 월요일에 입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입금을 안 해주셔서 화요일에 문자를 드렸는데 안 보시고 오늘 아침에 전화까지 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급여 미지급“이라는 문장이 적혀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잘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면 무방합니다. 단,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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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