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해서 지역가입자가됐습니다.아버지는 70세가 넘으셨고 아버지가 세대주였다가 아파트 청약 신청때문에 저를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70세가 넘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세대주가 70세넘어야 경감을 받을수있는건가요?혹시 지금 내가 세대주여서 경감 받을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건가해서요...보험료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2. 그리고 지금 세대 구성이세대주 저(40살)세대원 아버지 만70살 넘음 어머니 만65살 넘음...지금 이런상황인데 건강보험료 할인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건보료 할인 방법은 없고
님, 아버지, 어머니, 3명의 지역 건보료를 합산해서
세대주에게 합산해서 고지합니다
건보료를 줄이려면
님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해서,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재시키거나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 처분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