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단기 알바를 2번하게 되었습니다. 아침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2회 하게 되었는데,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24시간을 두 번하게된 것이죠.금액은 총 40만원 정도이구요.이 경우 월 60시간 이내라서 일정부분만 삭감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아니면 주 15시간 규정에 어긋나서 아예 못받게 되는건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로
주 15시간 넘으면 수급 중지에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