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쇼핑몰을 운영하기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1. 현재 추가로 타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자 모두 청년창업세엑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 기존 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집으로 사업자를 신청한 상태인데 새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일이 생겨도 청년창업세엑감면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혜택 중단되는지요?)3. 기존 사업자와 새로 개설할 사업자 모두 한 주소지 (새로운 사무실)로 사업장 주소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두 사업자 모두 청년창업세엑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듣기로 같은 사업장 주소지면 동일한 업종이 아니여도 혜택이 안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4. 새로 개설할 사업자에 같이 일할 파트너를 공동대표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아직 꾸준하지 않다면 차라리 저 혼자 대표로 사업자 신청하고 파트너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고용하는게 더 나을까요?5. 만약 공동대표로 사업자 신청 후 청년창업세엑감면 혜택 받다가 폐업하게되면 공동대표자도 차후 동일분야 재창업 시 청년창업세엑감면 혜택 못받나요? (재창업에 해당되나요?)6. 이런 경우 금년도 안에 빨리 사업자를 내버리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이런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 세무사님을 찾으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1. 신규로 타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2.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감면률이 달라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수입이 불규칙적인 경우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5. 공동대표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26년부터 법령 개정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25년도에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장 주소 등 쟁점이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곳에 사업장 주소지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주시면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