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 시스템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별도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자동 제공: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회사 처리: 회사는 이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공제를 적용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직접 제출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만, 일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일부)
교복 구입비
기부금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명 서류 등)
주택자금 관련 서류 (일부)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해당 가족의 공제 자료가 근로자에게 합산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