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내년 초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와이프가 24년 11월 26일부터 25년 8월 15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았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자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의 소중한 답편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실업급여도 포함됩니다.
2. 가족 관계: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부양가족의 주소가 서로 같아야 하며,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다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아내의 연간 총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의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그 대상인지, 아래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소중한 정보일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