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중도 퇴사자월 급여 : 2,100,000원 가정2,100,000원/31일*15일=1,016,130원"달력상 7월15일까지 유급일수(주휴포함) = 총 13일"=1,016,130원/13일(유급일수)/8시간(일근로시간)=9,770원(최저임금 미달)중도퇴사자 월력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이렇게 확인하는게 맞나요 ?
네, 중도퇴사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급을 유급일수와 일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을 산출한 후 최저임금(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을 비교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