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아파트 분양권 계약자 입니다. 2. 무주택 기준이 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 아버지에게 분양권, 계약자로 변경했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나요?4. 아버지는 만65세 이상, 세대원이 아닙니다.5.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 및 넘겼을때 발생하는 비용 궁금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아버지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후 시군구청에 검인 받고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신고해야 하고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