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3.3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110만원있다고하여 찾아보니 월세 환급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혹시 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년이 지나지않아야한다고하여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체내역이 존제해서 신청해보려고합니다질문1.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입신고 내역이나 이체내역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2. 사이트가 수수료가 비싸서 직접해보려고하는데 방법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면 예전핸드폰에 사진이라도 찾아보려합니다3.환급신청을 하게되면 환급은 어제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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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나 이체내역만으로 가능한지
2.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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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1. 월세환급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은 ‘5년 이내’의 연도에 한해 가능하며, 2020~2023년도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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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리
① 계약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전입신고 내역 +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서에 ‘사실관계 소명’을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일과 임대기간,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서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핸드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찾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접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이용)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연도 선택 (2020~2023년 중 해당 연도)
3. 소득공제 항목에서
→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체크
4. 필요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계좌이체 내역 (월세 입금 확인용)
5.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 완료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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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내역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등)
• 이체내역은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PDF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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