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이 세전으로 6500~6700정도 나오는거같은데요.. 소비상황이 좀 남들과 달라서 질문 순서대로 올려볼게요..1. 제가 집을 구매하려고 부모님께 차용증작성 후 1억 2천만원을 빌린상태로 이자만 갚으며 500만원~1000만원정도 모일시 원금상환도 한번씩 하고있는데 이쪽관련해서는 소득,소비 아무것도 안잡히는건가요??2. 제가 소소하게 주식을 미국 배당주로만 조금씩 구매하며 2천만원치정도 모으고 배당금도 월 30만원정도 나오는거같은데 이쪽관련해서 소득,소비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배당주말고 일반미국주식 5000만원치에 -50%(2500만원) 찍힌것도 그냥 들고있는게 있어요)-> 주식사고 손해본거랑 배당금받는거에대해서 소득공제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 연봉의 25% 이상 사용시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예를들어 신용카드 1200만원에 현금영수증 800만원 이렇게 사용하는거랑 신용카드만 2000만원 사용하는거랑 머가 더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주신 내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부모님께 빌린 돈 (1억 2천만원) 관련 – 소득공제나 소비 처리 여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은 **증여가 아닌 ‘차입’**이므로,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소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자 지급은 증여 여부를 피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고,
연 3~4% 정도는 시중금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 매달 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 단순히 이자 준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이는 개인 간 거래이지, 공제 대상 항목(예: 금융기관 이자 상환 등)에 포함되지 않아요.
2. 미국 배당주 2천만 원 / 월 30만 원 배당 수령 – 소득, 공제 관련
① 배당금
미국 배당금은 외화소득이며, 국내 과세로는 해외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1년간 해외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금처럼 월 30만 원 수준이라면 연 360만 원 수준이라서
→ 기본적으로는 연말정산에 별도 반영되지 않고,
→ 분리과세가 적용된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주식 손실 – 공제 여부
해외주식 손실은 국내 과세 시스템상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공제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즉, 손해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별도 공제는 불가해요.
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라면 다음 해에 손실 이월공제를 받는 세무신고는 가능하긴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영역입니다.)
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추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 연봉이 6600만 원이라면 → 25%는 약 1650만 원
이 이상 쓰신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사용 수단에 따라 달라요.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공제
즉,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 → (2000 - 1650) = 350만 원 초과분 → 15% 공제
= 약 52.5만 원 공제
신용 1200 + 현금영수증 800 = 2000만 원 사용
초과분 350만 원 중에서
→ 신용카드 사용분 먼저 공제 → 1200 - 1650 = 미달이라 0
→ 그 다음 현금영수증 800만 원에서 초과분을 채움 → 350만 원 전부 해당됨
→ 30% 공제 → 105만 원 공제 가능
→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가 공제액이 더 큽니다.
요약하면,
부모님께 빌린 돈은 소득공제와는 무관
미국 배당은 소액이라면 연말정산 영향 거의 없음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늘리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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