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000이.넘는 돈을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원금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자 없이.가족간은 아니고 남이에요.차용증은 없고 매달 일정 금액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 세금? 이 붙나요?주는 사람이 세금을 무나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무나요?
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확한 건 세무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