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내년엔 휴학 예정입니다. 등록휴학을 할 예정으로 내년에 화학분석기사 필기 응시 예정인데 등록 휴학하면 응시자격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회차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싶다면 1회차 필기 기간은 대게 2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산업기사 1회차를 응시할 때는 응시자격 서류를 3월에 낼 수 있었던 거 같은데 기사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3학년 재학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했거든요.결론은 기사 필기 시험을 보기 이전에 응시자격(4학년이상)이 갖춰져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응시자격서류를 낼때만 갖춰져 있으면 되나요? ? ㅠㅠ
네, 기사 응시자격이 되려면
(4년제의 경우 최종학년인) 4학년 1학기 재학증명서를 가까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기사 제출하셨던 것 처럼...
일단 내년 1회차 원서접수 하고... 시험보고...
3월달이 되면 4학년 1학기로 적혀있는 재학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https://www.q-net.or.kr/crf006.do?id=crf00603&tabIdx=2&gradeType=30&gSite=Q&gId=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