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급여는 일정하고, 설과 추석에 기본연봉의 1/2씩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4월, 9월에 기본급의 2배정도의 성과급을 받습니다. 지금 퇴사해도 작년 9월 성과급과 올해 3,4월 성과급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성 금품일 것
지급 조건, 시기,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을 것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즉, 성과급이 단순한 보너스나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이 예측 가능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설과 추석에 기본연봉의 1/2씩 지급하여
명절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고정된 지급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4월, 9월에 기본급의 2배 정도 성과급 지급하여
이 성과급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근로자가 실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구조라면
작년 9월과 올해 3·4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확인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무사 또는 노동청 상담에 관해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성과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