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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후 각종 동의서 작성요구 6월 30일에 폐업한다고 보름전쯤 통보하고 매장 직원들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후 각종 동의서 작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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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에 폐업한다고 보름전쯤 통보하고 매장 직원들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14일 현재까지 폐업신고 하지 않고 본사 다른 직원들이 와서 대체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6월 입금 및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여러가지 동의서, 사직서 등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합의서에 합의금액도 모르는채 사인만하라고 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니 다들 거부하니 오늘은 동의서가 배부되었습니다. 동의서를 써야 이직확인서를 할 수 있다는데 동의서 내용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걸립니다. 1.동의서 작성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합의 없이 언제 주겠다 통보한 상황이고 얼마를 주겠다고는 이야기 없었음. 두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동의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고(정리해고, 폐업 등)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약정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권리나 이직확인서 발급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나 동의 없이 지급 시기나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 체불 등 구체적 권리구제는 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