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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업승계 특례 공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가업승계 특례 공제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가업승계 특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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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가업승계 특례 공제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주로 미국에 아들이 거주 하면서 이 안에 두세번 한국에 나와서 한 달씩 있다가 나갑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가족 모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나 한국에 아빠 회사에 소속 되어 있고 십 년째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직책은 현재 부사장이고 곧 사장으로 승진 할 예정입니다 사장으로 승계 하면서 주식도 아들한테 물려 줄려고 하는데 가업승계 특례 공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다만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아빠는 한국 국적 입니다회사 가치는 50,000,000,000 정도 됩니다조언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아드님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도 한국 소재 법인의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현재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고려사항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국적 요건 관련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제한 있음 가업승계 특례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수증자(아들)가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재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귀화 등)하여 수증 시점 이전에 한국 국적 보유 상태가 된 경우

→ 아드님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국적 회복 신청 후 증여 절차를 밟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관련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로서 법인의 전체 상근임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중 1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해 상근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실제 주소지 기준(주민등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등)뿐 아니라 실제 거주 및 체류일수 등도 세무조사 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처럼 1년에 2~3회 1개월씩 체류하는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3. 가업요건 충족 여부

가업승계 공제 대상이 되려면 회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업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령상 정해진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 귀사의 업종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도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4. 증여 후 7년간의 경영 유지 요건

아들이 증여받은 후 7년간 계속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경영에 종사해야 하며, 일정 조건 하에 지분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위반 시 추징 대상이 되므로, 장기 체류와 실제 경영 실적 유지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5. 미국 세무상 영향도 고려 필요

아드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 및 자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Form 3520 (해외 증여 보고), Form 8938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식 가치가 상당하므로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혹은 CPA)와의 사전 협의도 꼭 필요합니다.

요약 조언

현재 상태에선 아드님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현행 한국법상 가업승계 특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 회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증여 시점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와 함께 거주요건과 실질 경영 참여 요건, 향후 7년간의 유지 계획, 미국 세무상 영향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한 세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세청 가업승계지원단 또는 경험 많은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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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