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입(미지급)있는상태로 폐업하게되면 문제가 잇을까요.. 세무사에서는 개인사업자라 미지급이 있어도 나중에 대금만 지급하면 문제는 없다는데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당장 대금 지급할 여건도 안되고..폐업신고는 이미 된 상태고..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이며, 미지급금은 채권자의 권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무사 예상대로 미지급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세무상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다음 사항을 유념하세요:
1.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당국이 폐업 후 미지급금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소득·지출 내역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여길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급금이 자주 발생하거나 신고 누락이 있다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2. **회계처리 및 세금 신고**: 폐업 후 발생한 미지급금도 원천적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금이 비용으로 잡혀 있었다면, 폐업 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금 지급 시기**: 나중에 지급할 경우, 지급액과 지급 시점 기록이 명확히 남아야 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적절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폐업 후 미지급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적지만,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처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와 세무 신고를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