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룸 청소 및 창고 정리 건으로 청소업자(이하 ‘사장님’)와 건당 계약(투룸 6만, 창고 2만)을 협의했고, 실제로 팁 포함 총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러나 해당 청소인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도구와 침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단 이탈하였고, 저는 게스트 입실 전까지 추가 청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이후 사장님은 당초 합의에 없던 시급 4만 원을 주장하며 항의했고, 이에 대해 저는 사전 협의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을 지적하며 항의 문자로 대응했습니다.또한 해당 사장님을 고용한 플랫폼(당근)에 사장님의 행동을 신고했습니다.그러자 사장님은 제 문자에 대해 명백한 욕설을 포함한 회신을 보냈으며, 그 내용은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야 이 미친년아 니 건물 청소한거 클레임 걸었니? 기가 차네 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경찰 조사 잘 받고 민사 함께 진행한다해당 욕설은 1:1 문자 메시지로 도착했으며, 저를 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명확한 욕설 단어가 포함돼 있어 정신적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또한 사장님은 본인의 명함 정보와 실제 신원이 달랐고, 교회·반찬가게 등 다른 직업을 사칭했을 가능성도 의심됩니다.욕설 및 거짓 주장, 무단 이탈, 신원 불일치 등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욕설 부분에 대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받고자 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