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년 8월 중순 입사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번에 퇴직계를 작성하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1년근속시 지급하는 15일은 안나오고, 1달근속시 1개씩 쌓이는것 중 미사용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정말 저는 미사용분만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15일치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2024.8.15.로 가정합니다.
1. 2024.8.15.~2025.8.14. 11개(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2. 1번 기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2025.8.15.~2026.8.14. 15개
3.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