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30일부터 2024년 1.10일까지 고덕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한명의 오야지 밑에서 일했고 이 분이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은 바뀌었지만 업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12월 제가 1년이 됐다는 이유로 저를 서류상으로만 퇴사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는 계속 되었고 월급은 회사이름으로 안들어오고 급여 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30일에 입사를 했는데 2023년8월에 1년 처리를 안하고 12월에 퇴사처리를 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은 2023년 12월을 제외하고 다 고용보험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급여받은 내역도 다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해놨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