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지금막 12월이 다가오는시기에 인테리어가끝나고 베이커리빵집을 오픈준비하고있는 31살 남성입니다.경기도 안양시에 첫창업을 시작하기에 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는걸로 알수 있는데요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지않은 상황입니다. 실제오픈은 내년 26년 1월초에 오픈예정입니다.5년을 꽉채워서 소득감면을 받고싶은데 지금 12월달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25년부터 기준이되어서29년까지받는건지아니면 기다렸다가 26년 1월초에 사업자등록증을만들어야만 2030년까지 받는지궁금합니다내년 1월초에 오픈이기에 소득은 1월이후에 발생할것 같습니다.
25년부터 기준이되어서 29년까지받는 것입니다.
다만, 25년에 적자이면 30년까지 받습니다.
26년부터 매출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니 25년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비용처리가 되어 손실(적자)이 날 것 샅은데요...
기다렸다가 26년 1월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2030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인테리어 등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예정인지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