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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중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5년 9월30일 전 임대인이자 현 임대인 어머니에게 퇴거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건물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 중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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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30일 전 임대인이자 현 임대인 어머니에게 퇴거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건물에서 6년정도 네일샵 운영중이었고,작년 11월 임대차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2년기준계약) 작년 재계약 당시 전 임대인인 어머니에서 아들에게로 건물이 증여 되었고, 증여된 이후에도 건물관리나 모든권한은 상가 건물 3층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행사 중입니다. (임대인인 아들은 서울에거주)지내는 동안 세입자들에 통보없는 건물공사만(큰 소음으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3회차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세번째 공사는 7월 부터 4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운영중인 본인 매장에 공사업자와 어머니는 사전 연락없이 들어와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던 상황들이 다수있었고, 고객님이 나가시면 들어와 달라는 제 요청에 건물주는 저를 내보내야겠다 라고 마음 먹은 듯 상가계약 만료전 갑작스레 퇴거통보를 해왔습니다.공사는 건물노후화로(정화조시설 교체 등) 건물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화장실을 없애고 상가 3개 중 2개의 상가에 화장실 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제 매장과 비어있는 옆가게 벽이 일부분 뚫려 있어(1.5미터가량) 냉 난방곤란+소음으로인한 업무방해 등의 많은 불편함과 또한 매장내에 창고로 사용중인 공간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창고내에 있던 물건 집기들을 매장에 내어놓고 창고를 비우게 하였고, 집기들은 3개월 이상 매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사용 중이던 화장실은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바닥엔 소금과 팥을 뿌려놓아 본인 포함 고객님들은 주변 공용화장실을 이용 중이며 운영에도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이후 계약기간인 내년 11월 4일 까지 지내보려고 했지만 현재 또 다른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미루어 보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와 피해에 매장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그냥 나가야 하는 이 상황이 억울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소송까진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 전에 혹시 최소한의 이사비용이라도 요구 할 수 있을 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