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겪은 부동산 관련 문제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어머니의 절친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상가 하나를 “절대 괜찮은 매물”이라고 여러 차례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프리랜서라 대출이 어려웠고, 그러자 중개인은 아버지가 대기업 근무자이니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행사가 보증금과 월세를 맞춰서 지급해줄 테니 대출만 되면 매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은 서면 증거 없이 구두만 존재합니다.(추후 전화상이든, 대면을 해서 해당 내용 녹취할 생각입니다.)아버지가 실제로 대출 승인을 받아 상가를 매수했지만, 시행사는 말과 달리 3년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한 월세를 단 3개월만 지급했고 이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상가를 방문해보니, 저희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1년 동안 무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행사는 해당상가 매도를 하려면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매수를 할거아니냐는 터무니 없는 말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퇴거는 시켰으나, 1년치 임대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내부를 확인하니 저희 상가와 옆 상가를 구분하는 가벽이 철거된 상태였고, 그 수리비는 매도를 하기 위해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셨습니다. 수리 후 어머니 절친인 중개인에게 매도를 위해 매물 등록을 요청했지만, 이미 해당 상가에서 나올게 없다고 생각한건지 매물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해당 사실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해보니 매물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1. 시행사가 지급하기로 했던 월세 3개월을 뺀 3년치 2. 무단 점유자가 영업한 1년치 월세 3. 가벽 수리비 4. 3자 퇴거를 위해 고용한 변호사 비용 5. 매물 미등록으로 인한 손해(기회비용)등을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