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11월부터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2월 1월 2월 3달간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3.3% 뗀다고 하더라고요!3달간 근무 후 4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기 전 단기 근무에 대해 고민 중이시군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시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해 보면
10월: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11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었지만
12월~2월: 3개월간 단기 근무 제안 받음 (3.3% 원천징수 형태)
4월: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제도예요.
즉, 퇴사 후 일정 기간 일을 안 하고 '실업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한 거예요.
3.3% 원천징수 형태의 근무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도 안 되고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중요한 건!
단기 근무 후에는 다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받아야 해요.
즉, 3월 말에 일을 그만두고 4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왜 일을 그만두셨나요?”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해요.
➡ 예를 들어, 단기 근무가 자발적 퇴사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로 계약서 없이 단순히 도와준 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자영업 유사 활동 후 종료’로 처리되어 다시 수급 자격 심사 후 수급 가능할 수 있어요.
중요 포인트: '이전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음
10월 계약종료로 생긴 실업급여 수급권은 일정 기간 내(보통 12개월) 신청해야 하는데,
중간에 일을 하면 그 수급권이 사라지고, 새롭게 조건을 따져야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12~2월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퇴사 사유, 근로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에 있었던 수급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고용센터에 정확한 근무 형태와 계획을 상담받아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상황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란스러우셨을텐데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려는 자세 너무 좋으세요. 실업급여, 현명하게 잘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