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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현직장에서 회사 귀책 화재로 임하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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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현직장에서 회사 귀책 화재로 임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권유 받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황:일단 저는 현직장 1년6개월 정도 근무를했습니다아쉽게도 4대보험 적용받지않고 3.3%만 공제했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단 이전직장 7년정도 근무24년2월퇴사(4대보험 적용했음)이 산정기준에 포함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보다 비자발적 퇴사(경영상 어려움, 정리해고 등)가 일반적으로 인정받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후 구직활동 기록을 성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4. 실업 인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최근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약 50~60%)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은 실직 기간, 나이, 연속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고용지원 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실업 상태, 이직 사유, 근무 기간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근무 기록, 퇴직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