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현재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는 모든 유산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지만, 근로자공제회 상담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은 고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이제 질문의 요점은 - 아직 상속을 포기하기 전이지만, 건설 퇴직공제금은 별도로 처리되는 종류다보니, 상속 포기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도 상속 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겠죠? 즉,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포기를 준비 중이시며, 이와 별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수령이 상속 포기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과 상속 포기의 관계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근로자 재직 중 적립된 공제금으로서,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② 실무에서는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상속재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다만, 해당 공제금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회 약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질적 처리 절차 및 준비서류
① 상속 포기 전이라도 퇴직공제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② 필요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수령인 신분증, 공제회 지정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상속포기 접수 전 수령 사실이 남게 되므로, 공제회에서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고, 관련 증빙(내규, 회신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서류 | 비고 |
| 사망진단서 | 사본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
| 기본증명서 | 상세, 사망표기 포함 |
| 퇴직공제금 청구서 | 공제회 양식 |
| 수령인 신분증 | 원본 지참 |
▪️ 핵심 포인트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만일 공제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포기 전 수령 시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전 공제회의 공식 확인서 또는 서면 회신을 받으십시오.
③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퇴직공제금 수령 내역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과 함께 실무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신 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안내드린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불이익 없이 적법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잘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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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