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게 되었는데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게 나와서 여기에다 글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하루에 7시간씩 주6일 근무를 했고 월급은 세후 190만원대를 수령했습니다.알바도 아니고 월급제였고 근로시간도 3 ~4시간 단시간 근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보니 한달에 받는 금액이 130만원대라고 말씀 하시더군여..뭐가 문제여서 수급액이 그렇게 정해졌을까요?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이건..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하되, 법정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1일 64,192원; 2025년 기준)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임금, 고용보험 신고 내역에 차이가 있거나 퇴직 전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 기준이면 단시간(알바) 근로로 분류되지 않으며, 신고 임금이 세전 기준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내역과 신고 임금을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주로 임금 신고 기준(세전), 평균임금 산정방식, 고용보험 서류상의 오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서류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