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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 포기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아버지 사망 후 현재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 포기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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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현재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으로 받을 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는 모든 유산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이지만, 근로자공제회 상담사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은 고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이제 질문의 요점은 - 아직 상속을 포기하기 전이지만, 건설 퇴직공제금은 별도로 처리되는 종류다보니, 상속 포기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도 상속 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맞겠죠? 즉,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포기를 준비 중이시며, 이와 별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수령이 상속 포기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과 상속 포기의 관계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근로자 재직 중 적립된 공제금으로서,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과 유사하게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② 실무에서는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상속재산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다만, 해당 공제금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회 약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질적 처리 절차 및 준비서류

① 상속 포기 전이라도 퇴직공제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② 필요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수령인 신분증, 공제회 지정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상속포기 접수 전 수령 사실이 남게 되므로, 공제회에서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고, 관련 증빙(내규, 회신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사망진단서

사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기본증명서

상세, 사망표기 포함

퇴직공제금 청구서

공제회 양식

수령인 신분증

원본 지참

▪️ 핵심 포인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만일 공제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상속포기 전 수령 시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령 전 공제회의 공식 확인서 또는 서면 회신을 받으십시오.

③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퇴직공제금 수령 내역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과 함께 실무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신 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안내드린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불이익 없이 적법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잘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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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