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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운영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수는

개인사업 운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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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수는 거의 최저임금이고 개인 사업으로 소득은 대략 연 4000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그래도 투잡으로 혼자 병행 하며 하기 힘들어 동생이 틈틈히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동생에게 월급을 지불 해야 하는데동생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가 나을까요 아니면공동 대표로 소득을 분산 시키는게 나을까요 어찌보면 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것이 아니라 크게 의미는 없을듯도 싶은데요직원으로 할경우 4대보험을 내야 하기때문에 이것이 손해 일것도 싶은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질문자님 반가워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보수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개인사업으로 얻는 연 소득은 대략 4,0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 병행하기 힘들어 동생이 틈틈이 같이 하기로 했고, 동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대표로 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면 동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고용 안정성이 생깁니다. 반면 사업주는 사용자 부담(4대보험 일부, 고용보험·산재 보험료 등)과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근로계약, 휴가, 퇴직금 등)가 생겨 총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공동대표로 소득을 분산하면 4대보험 사용자 부담이 없고 소득 분배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대표로서의 책임과 권한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경비 처리와 세무·행정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선 예상 지급액(세전 임금)과 사업주 부담(4대보험 부담률, 퇴직금 적립 등)을 계산해 총 비용을 비교하고, 동생의 사회보장 필요성과 본인의 법적 책임 수용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규모(연 4,000만 원)는 중간 구간이라 세액·보험 계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세무사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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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