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주말야간근무하는 알바입니다.제가 8월부터 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주 20~22시간 근무합니다 주2일근로이구요점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주시구요주 20시간 상시근로이면 주휴수당도주셔야하는데안주십니다그런데 급여주실때마다 3.3% 공제하시고 주시는데8월꺼부터 지금까지 전혀신고된 내용이없습니다.현재까지 공제한금액이 15만원정도입니다미신고하신것같은데이건 어떻게해야될까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즉, 질문자는 사업자(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0.9%의 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거나
상용근로자로사 국민연금 등 약 9.4%의 4대보험료의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으로 받습니다.
질문자는 법원칙상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용역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미신고하고 있다고 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