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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자상속 과거 장자상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5형제인데부모님이 첫째한테 모든 것을 다

과거 장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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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자상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5형제인데부모님이 첫째한테 모든 것을 다 물려줬다고 가정할 때, 과거에 준거라 유류분도 안된다고하면첫째는 농사 안짓고 외지에서 일하다가 증여,상속받은 토지들 다 팔려고 하면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던 형제들은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다 돌려줘야 하는건가요명의는 첫째꺼니까요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장자상속 관습에 따라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상속하였고, 첫째가 농사를 짓지 않고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해당 토지들을 매각하려 할 때,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다른 형제들은 토지를 반환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과거 장자상속과 유류분 적용 여부

① 현행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만약 상속개시가 유류분 제도 적용 이전이라면, 다른 형제들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③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했는지, 유언에 의해 상속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증여·상속 시점과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반환 청구 및 권리 주장 방안

① 토지 명의가 첫째 형제에게 등기되어 있고, 정당한 상속 또는 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형제분들은 민법상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② 단, 실제로 다른 형제들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랜 기간 점유·관리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 적용되지만, 상속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실제 점유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④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 무효 또는 공유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상속재산명세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증여·상속 당시의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

③ 토지 점유 및 사용내역 입증자료(사진, 영농일지, 농자재구매 영수증, 이웃 진술서 등)

④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존재 시) 및 기타 관련 문서

서류명

용도

등기부등본

토지 소유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인

유언장·증여계약서

상속 또는 증여 경위 확인

영농일지·사진

토지 점유 및 사용 입증

▪️ 핵심 포인트

상속개시 시점과 절차의 적법성, 실제 토지 점유 실태,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가 권리 주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나 협의무효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답답하신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과거의 상속 관습과 현재의 법적 권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실질적 점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항상 진실된 사실관계와 증거가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