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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 관련 작년 11월2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10월 14일에 일 그만두라고 2주전 통보

프리랜서 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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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10월 14일에 일 그만두라고 2주전 통보 받았어요(월급으로 합의했는데 연휴 꼈으니 월급 덜 주겠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잘림)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학원 강사로 일한거라근무지 일정, 근무시간 일정, 지시 받으며 일함, 기자재 지원받음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1.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작년 12월부터 급여 이체 기록 있음, 지시 받은 카톡 내용 있음)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11개월 일했는데 권고 사직 당한 경우)이걸 실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작년 12월부터 급여 이체 기록 있음, 지시 받은 카톡 내용 있음)

->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징표가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가 필요하여 소급가입하신다면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1개월 일했는데 권고 사직 당한 경우)

->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퇴직급여는 어려워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 약정하셨고, 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