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2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10월 14일에 일 그만두라고 2주전 통보 받았어요(월급으로 합의했는데 연휴 꼈으니 월급 덜 주겠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잘림)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학원 강사로 일한거라근무지 일정, 근무시간 일정, 지시 받으며 일함, 기자재 지원받음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1.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작년 12월부터 급여 이체 기록 있음, 지시 받은 카톡 내용 있음)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11개월 일했는데 권고 사직 당한 경우)이걸 실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작년 12월부터 급여 이체 기록 있음, 지시 받은 카톡 내용 있음) ->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징표가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수가 필요하여 소급가입하신다면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3. 퇴직금이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11개월 일했는데 권고 사직 당한 경우) ->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퇴직급여는 어려워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 약정하셨고, 개근하셨으면 발생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