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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관련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중인데요 다른거 하는건 업고 EBS 화상튜터링이라고 집에서 EBS가

실업급여 근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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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수령중인데요 다른거 하는건 업고 EBS 화상튜터링이라고 집에서 EBS가 선정해준 아이들 가르쳐주고 EBS에서 튜터링비를 받거든요? 근데 이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천세 8.8%는 때는데 고용보험이나 이런건 따로 세금을 안떼는 거 같거든요?과외해주는 시간은 화,목 각각 네시간씩해서 총 10시간이고 매달 15일에 한달치를 받습니다.혹시 신고하게 되면 과외한날번돈은 빼고 실업급여가 들어오나요?아직 실업급여 1차받게 수령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중 EBS 화상튜터링 활동으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상담중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 관련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EBS 화상튜터링은 '근로활동'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근로활동, 자영업,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화상으로 진행되더라도 EBS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시간과 업무가 정해진 활동이라면 근로로 간주됩니다.

  4. 신고하면 실업급여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전 14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고, 근로시간·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예: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수입이 60만원 이하이면 '단기 근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중단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활동으로 인해 수급을 중지하고, 그 이후 조건이 다시 맞는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재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 수급기간(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2025년 11월에 수급 자격을 받았다면 2026년 11월 전까지 재개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튜터링 활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지 후 남은 기간 내 재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환수·벌금 등)이 있을 수 있으니

  • 꼭 고용센터에 문의 및 신고하세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