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11월 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서 11월까지만 하게 될거같다고 10월 말에 말씀드렸더니 아무말도 없다가 오늘 전화와서 니 후임자 구해졌으니 이번주에 걔 교육만 시키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11월까지 일할 계획으로 이후 계획을 짜뒀습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통보한거니까 11월 월급 받을 수 잇나요
알바 그만두는거에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기간이 있다면, 계약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근무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와 법적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무 기간 약속: 만약 11월까지 일한다는 계획과 약속이 구두인지 서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2. 통보 시기와 법적 절차: 보통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거나 해고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받아야 하며(보통 30일 이상), 이를 어기면 일정 보상(위로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곧바로 통보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11월 월급: 만약 근무 기간 동안 출근하고 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법적 절차상 근무 기간 동안의 월급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통보는 말 그대로 '이번 주에 퇴사한다'는 의미라면, 회사는 이미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만약 계약상 11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고, 일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 정상적으로 11월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와 상담: 만약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통보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이나 근로지원센터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벗어난 강제 퇴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11월까지만 일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통보하여 걱정이 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또는 구체적 약속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11월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11월 월급은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 또는 법적 기준에 따라 회사에 정당한 통보와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