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아래 2가지 사례일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치가 않음.2023년도 소득에 비해 2024년도 소득이 증가하여 이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됨.다만 현재 2025년도엔 2024년에 비해 소득이 줄었음.따라서 소득부과정산동의서 작성시 2026년 발생소득만 정산 및 조정신청을 하고자 함.(실제로 2026년도에는 소득이 없을 예정)위 사례와 같을 경우 2025년 11월 ~ 12월에는 2024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될텐데요. 만약 1년치 보험료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11~12월에 120만원을 다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1월 ~ 12월 두달치에 해당하는 20만원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2025년도 1~4월 근로소득 발생 및 회사 퇴사 + 2025년도 11월 ~ 12월 사업소득 발생이후 2026년 11월에 2025년 11월 ~ 12월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됨.그러나 2026년에 회사 취업을 하여 2026년 11월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을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보험료는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니 11~12월엔 두 달치만 내면 돼요!
그리고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해용!
하루 잘 보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