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없어요. 소득없어요.주부예요. 제가 세대주이구요.남편 연말정산에 제 보험료나 카드등 다른건 세금혜택이되는데대출은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햇니신랑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못해요.집살때 받은 대출금이요. 제가 직장을 갖고제 연말정산을 하기전까지 혜택을 못받는건가요?큰돈인데 세금 못돌려받으니 갑자기 화가나서요ㅜ무슨 방법이없는지있으면 알고싶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무직·주부) 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질문자님도 소득세 납부가 없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직장을 갖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본인 명의 대출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가능하고,또는 대출을 남편 명의로 대환하면 앞으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1.
추후 근로소득이 생기면 본인 명의로 공제 가능,
2.대출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면 남편이 공제 가능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