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주부로서 부업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일을 주는 사장님이부업 임금에 대해 직원들(부업일하는)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임금(부업비)지불 내역을 잡을 예정 입니다부업일을 하고있는 직원들은 전부 주부입니다직원의 남편들은 모두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 입니다이때 부업일 한 소득에 대해 임금 지불 내역으로 주부에게매출이 발생 할 경우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나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으로세금(환급금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참고로 1인당 부업비는 1년에 약 1500만원 이하 입니다
네,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업비는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경비(보통 60% 인정)를 빼고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가 빠집니다.
그 결과 세액공제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크지 않아 1년에 1,500만 원 정도라면,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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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