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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4시간씩 알바하고있는데요.일당은 주급으로 받고있어요. 면접볼때 주급으로 지급되서 주휴수당이

주급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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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4시간씩 알바하고있는데요.일당은 주급으로 받고있어요. 면접볼때 주급으로 지급되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잘몰라서 그런가보다 했는데주급으로 급여를 받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지인이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더니 면접때 얘기한것처럼 주급지급이라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걸까요? 아니면 관리자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걸까요?시급은 10.100원으로 책정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추가 근무가 있을수 있어서 10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있으나실제 일하는 시간은 11시에서 13시까지 거의 일하고있어요.휴게시간은 따로없고 점심때 바쁜 매장이라 쉬는시간없이 계속 일해야하는 시스템이예요. 주중 월~금요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급, 월급 등 급여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주 5일 x 4시간 = 총 20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 2. 결근 없이 1주간 개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시급: 10,100원

  • 주휴수당: 4시간 x 10,100원 = 40,400원

따라서 질문자님은 매주 40,4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에게 정확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려드리고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