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창업하여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말인가 7월 부터 개인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했습니다.질문1) 오늘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살펴보니매출의 10% 부가세가 잡힌것 대비 매입세엑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가세로 내야되는데제가 홈택스에 연결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어떻게 작용되나요?매출이 크지 않아서 제가 홈텍스에서 스스로 해야되는데 사업자카드 신용카드사용분은경비처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은 그냥 매출금액의 10% 세엑에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부가세 납부금으로잡혀있습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신용카드 사용분의 부가세 처리 원칙
(1) 경비 인정 조건
사업용 지출 한정: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경비 처리 가능(예: 사무용품 구매, 교통비, 접대비 등).
개인 생활비(예: 가족 외식, 의류 구매)는 경비 불인정.
증빙 필수: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거래일자, 금액, 가맹점명 확인 가능해야 함).
홈택스에 카드 등록 시 자동 연동되나, 직접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분류 필요.
(2) 세액 계산 영향
부가세 감면 효과:
[계산식] 납부 세액 = (과세매출액 × 10%) - (과세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입세액**) |
신용카드 사용분 → 매입세액으로 포함 시 납부세액 감소.
단,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이므로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족.
2. 홈택스에서의 신용카드 등록 및 처리 방법
(1) 카드 등록 후 필수 작업
연동 데이터 확인:
홈택스 → 조회/발급 > 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업용/개인용 구분 필수.
경비 분류:
사업용 카드 사용분 → "경비" 로 지정(미지정 시 세액 공제 불가).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한도 초과 분은 불공제 (접대비 한도: 연간 매출액의 0.2%).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증빙 미비: 카드 전표만 있고 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인정 불가.
해결: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후 홈택스에 수동 입력.
개인/사업 비분리:
예: 사무실 임대료 70% 사업용 → 30% 분 개인 부분은 공제 제외.
3. 현재 오류 해결 절차
(1) 납부세액 과다 표시 원인
카드 사용분 미반영:
시스템이 카드 사용분을 매입세액 또는 경비로 자동 처리하지 않음 → 매출세액만 계산됨.
(2) 즉시 수정 방안
누락 내역 추가: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 > 매입세액 불공제 메뉴에서 카드 사용분 입력.
경비 재분류:
카드 사용분 중 사업용 비용을 "필요경비" 로 전환 → 과세표준(매출) 감소.
수정 신고:
기한 내(종료일 7월 25일 24시) 신고서 수정 제출.
4. 향후 예방 조치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공급자 협력: 모든 거래처에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 → 매입세액 자동 연동.
홈택스 설정: 세금계산서 자동 수집 활성화 (설정 > 정보제공 동의).
(2) 카드 사용 분리 관리
전용 카드 발급: 사업자 명의 카드와 개인 카드 철저 분리.
월별 정산:
[권장 절차] ① 매월 말 카드 내역 다운로드 ② 사업용/개인용 구분 (Excel 분류) ③ 미발급 계산서 추적 리스트 작성 |
(3) 간이과세 전환 검토
요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사업자 등록 2년 이내.
장점: 부가세 면제 (대신 매입세액 공제 불가).
5. 신고 지원 채널
국세청 콜센터 (☎ 126) → 부가세 신고 문의 (24시간 운영 가능).
세무사 연결: 홈택스 > 세무사 찾기 → 초보 사업자 무료 상담 프로그램 활용.
지역 국세청 방문: 미처리 시 가산세 20% 부과 가능 → 신속히 수정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