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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신청 얼마전에 3.3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110만원있다고하여 찾아보니 월세 환급금

월세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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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3.3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110만원있다고하여 찾아보니 월세 환급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혹시 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년이 지나지않아야한다고하여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체내역이 존제해서 신청해보려고합니다질문1.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입신고 내역이나 이체내역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2. 사이트가 수수료가 비싸서 직접해보려고하는데 방법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면 예전핸드폰에 사진이라도 찾아보려합니다3.환급신청을 하게되면 환급은 어제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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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나 이체내역만으로 가능한지

2.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월세환급 신청은 가능하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은 ‘5년 이내’의 연도에 한해 가능하며, 2020~2023년도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답변 정리

① 계약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전입신고 내역 +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무서에 ‘사실관계 소명’을 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일과 임대기간,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이 경우 세무서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핸드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찾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접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이용)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My홈택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연도 선택 (2020~2023년 중 해당 연도)

3. 소득공제 항목에서

→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체크

4. 필요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 계좌이체 내역 (월세 입금 확인용)

5. 환급계좌 입력 후 신고 완료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 팁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작성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내역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등)

• 이체내역은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PDF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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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