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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2024년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수정반영하였고(내부시스템)1. 24년 12월 원천세 수정신고->6월분

연말정산 수정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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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2024년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수정반영하였고(내부시스템)1. 24년 12월 원천세 수정신고->6월분 신고에 12월 수정신고분 반영 후 신고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해당 내역 직접작성 및 기한후 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이후에 처리해야하는 절차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소득세 징수/환급액과 가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할수있는지도요ㅜㅜ

연말정산 정정 후 원천세 수정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했다면,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요 절차와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원천세(근로소득세) 수정신고 결과 과부족 세액(추징 또는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국세청) [신고/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나 [신고/납부 > 국세납부/환급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이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며,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둘째, 수정신고분과 관련된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는 같은 메뉴 또는 "My홈택스-신고/납부내역조회"에서 신고내역별 가산세 내역,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해 확정된 세액, 가산세, 환급액 상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한 후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내용이 정합성 있게 반영됐는지 사내·세무팀,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 확인하는 절차도 권장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세액 산정, 환급 및 가산세 부과 여부 등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