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퇴직연금이 쌓였는데요 제가 아직 퇴사 생각은 없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을 깨고싶은데 DC형이 중도인출을 할려면 특별사유가 필요한건 아는데 중도해지는 특별 사유가 필요한가요? 해지하면 연금 그대로 계좌에 받을수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중도 인출 시 특별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을 신청하면 연금 계좌에 있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지(해지환급금 수령)는 별도로 연금 지급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고 그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보통 인출 신청서, 본인 신분증, 계좌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